1. 자동차 보험이란?
정의 : 자동차 운행이나 주차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
사고가 났을 경우, 혹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져주고 합의까지 진행합니다.
보상을 받거나 소송 절차 진행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은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 하지 않을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 책정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며
피해를 입힌 금액을 직접 다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보험의 항목은 무엇인가?
- 대인배상 1, 2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서비스,추가특약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사고를 냈을때 상대방의 치료비나 사망 보상금을 주는 것 입니다.
대인배상 1은 책임 보험 영역으로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 2는 종합 보험 영역입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를 냈을때 상대방 자동차나 다른 물품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때 주는 보상금 입니다.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책임 보험으로써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장한도는 10억까지 있는데 낮은 한도와 비교 하였을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외제차랑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비용이 쉽게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도인 10억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 내가 다치거나 죽을때, 나한테나 내 가족한테 주는 보상금 입니다.
사고과실을 따졌을때, 내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전액 치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상해는 같은 내용으로 내 치료비가 아닌 자동차 수리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동시에 가입 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가 다른 차에 의해서 혹은 내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상금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마찬가지로 과실은 100% 잘 안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자기차량손해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이것을 가입한다고 해서 전액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사고를 낸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준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비해 저렴 합니다.
그외 긴급출동 및 추가특약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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